실시간뉴스
-->
용산구, ‘도로점용료’ 25% 감면... 신청시 납부자도 ‘환급’
용산구, ‘도로점용료’ 25% 감면... 신청시 납부자도 ‘환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13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가계 지원을 위해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차량 진출입로, 돌출간판, 거리가게, 연결통로 등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총 1004건이 대상이며 이미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사람도 환급 받을 수 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의거 사전 허가 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매년 부과된다.

유형별로 ▲차량 진출입로 485건 ▲돌출간판 189건 ▲거리가게 168건 ▲사설안내표지판 144건 ▲연결통로 18건 등으로 총 6억원이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미납부자는 감면, 기납부자는 원금의 25% 환급 조치된다.

구 관계자는 “기납부자의 경우 이달 말까지 팩스, 우편 등으로 감액분 반환 신청서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며 “구에서 보낸 도로점용료 감면 및 반환 조치 안내문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납부 혹은 미부과자의 경우 이달 중 수정된 납부고지서를 새로 발송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내년에는 다시 감면 전 기준으로 점용료가 산정될 예정이다. 기존 감면대상(정부 및 공익시설)은 이번 감면에서 제외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상권 활성화 대책도 추가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4월 구유재산(건축물)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도 50% 감면한 바 있다.

감면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며 감면대상은 용산구 소유 건축물을 사용 중인 자로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인이다. 감면액은 6월 말 기준 4500만원에 달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