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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생활체육시설 ‘고위험시설’ 지정은 과도”
정부 “모든 생활체육시설 ‘고위험시설’ 지정은 과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13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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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방역지침 수준을 완화한 첫날인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방역지침 수준을 완화한 첫날인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광주 배드민턴 동호회 관련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생활체육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중위험시설 중 고위험시설로 지정돼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중대본은 여러 사람이 함께 격렬하게 운동하거나 밀접 접촉할 경우 고위험 활동으로 지정하고 있다.

예컨대 줌바, 태보, 스피닝 등 GX류 운동과 탁구, 겨루기 운동 등이 대상이다.

반면에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혼자 하는 운동 등에 대해서는 중간위험도로 평가했다.

윤 총괄반장은 “위험도를 총괄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중위험시설 중 고위험시설로 지정해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이 있다면 고위험시설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광주 배드민턴 동호회 확진자 발생 이후 이날 오전까지 총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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