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오늘 줄기세포 논문의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섞어심기'로 황우석 박사 등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3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41)와 강성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40), 윤현수 한양대학교 의과대 교수(50)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과 1000만원, 700만원을,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병원장(62)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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