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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5년'
10대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5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7.13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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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40대 아버지가 10대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해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의 여자친구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한 뒤, 그 이후에도 수차 강간을 하려 했다"고 전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성행위인양 피해자에게 답변을 강요해 이를 녹음한 후 다음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선 "피고인에게 교정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부터 2년간 아들의 여자친구인 B양을 김포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성폭행 했으며, 범행 전 녹음기를 이용해 "너가 하자고 했지"라며 대답을 강요했다.

이후 이를 이용해 B양을 협박해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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