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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역대 최저 130원(1.5%)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역대 최저 130원(1.5%) 인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14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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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1.5%) 인상된 것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2만원2480원으로 2만7170원이 인상된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이 같이 의결했다.

이같은 인상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 만이 참석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의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도 전날 경영계가 끝내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 시작부터 불참했다.

결국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투표가 진행된 데다 1.5% 인상률도 1988년 국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낮아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이같은 역대 최저의 최저임금 의결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은 만큼 이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인상률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사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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