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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제 ‘무산’
민주당,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제 ‘무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14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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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안규백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안규백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여성 30% 할당제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여성 30% 할당제를 시행하면 최고위원은 결국 여성으로만 국한돼 다른 사회적 약자의 임명이 불가능 하다는 판단이다.

14일 오전 민주당은 국회에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회의를 열고 여성 할당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5명, 당대표 지명직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선출직 최고위원에서만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 포함되도록 하는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만약 여기에 ‘여성 30% 할당제’를 시행하면 선출직 이외 당대표 지명직 2명이 모두 ‘여성’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지명직 임명은 여러 직능, 사회적 약자 등 고려해야 할 요소 많다”며 “그렇게 접근했다. 여성으로 국한시키면 다른 직능 임명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대표의 지명직 대상이 모두 ‘여성’으로 규정될 경우 당대표의 정무적 판단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실제로 이해찬 대표도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제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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