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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이 폭행, 30대 육아도우미 '집행유예'
1살 아이 폭행, 30대 육아도우미 '집행유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7.14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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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한 살배기 아이를 돌보던 육아도우미가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3일 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육아도우미 여성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때린 적은 있지만, 얼굴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외상에 의한 상처로 판단된다"는 의사 진술서의 증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도우미로 피해 아동을 보살피던 중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상처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다"며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2명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 데려와 돌보던 B(1)군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차례 폭행해 B군의 왼쪽 눈과 인중에 멍이 들게 하고, 왼쪽 귀에도 찰과상을 입혔다.
 
한편 법원은 폭행을 가한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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