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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앞에서 여동생 살해 30대 '징역 30년'
친언니 앞에서 여동생 살해 30대 '징역 30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7.14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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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친언니가 보는 앞에서 여동생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B씨와 만남을 이어오다가 11월 경제적 사정으로 B씨와의 만남이 끊기게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친언니가 보는 앞에서 B씨의 목과 가슴을 수 차례 찔러 살해했고, A씨는 "동생이 죽고 나면 경찰에 신고하라"며 친언니를 위협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살인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매우 대범하며 무자비하다"며 "B씨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21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평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언니 C씨는 눈 앞에서 동생을 잃어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고 도망쳐 나오다 무릎을 다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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