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당선 무효냐 유지냐’... 이재명 상고심 ‘생중계’ 결정
‘당선 무효냐 유지냐’... 이재명 상고심 ‘생중계’ 결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14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사진=뉴시스)
오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1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규칙은 공공의 이익 등이 큰 경우 재판의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 된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된 바 있다.

만약 이날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동시에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지사는 현재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상고심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이 지사는 지사직 유지는 물론 지금까지 이 지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혐의에서 벗어나게 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