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1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규칙은 공공의 이익 등이 큰 경우 재판의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 된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된 바 있다.
만약 이날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동시에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지사는 현재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상고심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이 지사는 지사직 유지는 물론 지금까지 이 지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혐의에서 벗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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