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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현직 공무원 입건
지하철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현직 공무원 입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7.15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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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분당선 지하철 내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특정 여성 승객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휴대전화에는 과거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여성의 신체부위 사진이 여러 장 저장돼 있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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