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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요미수’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
檢, ‘강요미수’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15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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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채널A 본사 스튜디오의 불이 꺼져 있다.(사진=뉴시스)
종로구 채널A 본사 스튜디오의 불이 꺼져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검찰이 ‘검·언유착’ 핵심 피의자인 채널A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중앙지검이 수사 전권을 넘겨 받은지 엿새 만이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채널A 이 모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배제 취지의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고 대검이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이에 수사는 중앙지검이 전권을 행사하게 됐으며 6일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셈이다.

채널A 이 모 전 기자는 지난 3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지모 씨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MBC 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큰 논란이 됐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 이 전 기자가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친분 과시 대상인 한 검사장도 ‘성명 불상의 검사’로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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