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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 오늘 오후 2시 대법 선고 생중계
이재명 ‘운명의 날’... 오늘 오후 2시 대법 선고 생중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16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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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오후 2시 TV 생중계된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오후 2시 TV 생중계된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16일 오후 2시 가려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도지사직을 유지하거나 잃을 수도 있다.

또 도지사직을 잃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다음 대통령선거에도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TV 생중계로 진행한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TV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있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를 놓고 1심과 2심 선고가 갈렸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이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다만 2심도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검사 사칭 사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이에 대법원도 이 지사를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선고에 대한 ‘공표’의 범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는지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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