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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처벌할 수 없다”... ‘도지사직’ 유지
대법, “이재명, 처벌할 수 없다”... ‘도지사직’ 유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16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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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대법원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처벌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검사가 상고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의 유죄 부문은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또한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TV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있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를 놓고 1심과 2심 선고가 갈렸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이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다만 2심도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검사 사칭 사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유죄 혐의에 대해, 검찰은 무죄 선고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먼저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 표명한 것이 아닌 이상 처벌하지 못한다”며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소 차이 나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 후보자 발언을 문제 삼으면 토론 의미가 몰각될 위험이 있다”며 “이재명 지사의 발언 중 일부는 단순히 부인하는 취지로 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의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도 볼 수 없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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