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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개정안 등 가결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개정안 등 가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1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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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가 16일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을 처리한다
남양주시의회가 16일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을 처리한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가 16일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투표 끝에 가결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27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부결된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김진희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본회의 부의 요구로 상정됐으며 심사 결과 찬성 15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의회는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등 총 14건의 안건들을 심사한다.

회기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회기 자치행정위 예비심사 부결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된 조례안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한편 둘째날인 17일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부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환)에서는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선아)에서는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걸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철영 의장은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건설은 우리의 과제임과 동시에 모두가 가야할 길이다”며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남양주의 내일이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 협력하여 남양주의 밝은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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