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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교수, 제자의 "싫어요" 207번 외침에도 '성폭행'
60대 교수, 제자의 "싫어요" 207번 외침에도 '성폭행'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7.17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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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제주대학교 교수의 범행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 공개됐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A교수(61)에 대한 2차 공판에서 피해자 B씨의 동의를 얻어 언론에만 제한적으로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이날 재판부는 심문에서 피고인을 법정에서 퇴정시킨 후 가림막으로 피해자를 볼 수 없도록 조치했으며, 성범죄 피해자를 돕고 있는 해바라기센터 직원이 함께 했다.

A교수는 지난해 3월, 10월에 제자 B씨에게 면담 요청을 했고, 면담에 응한 B씨는 자신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어려운 가정형편에 대해 털어놨다.

이에 A교수는 힘들어하는 B씨를 노래주점에 데려가 "너를 처음 봤을 때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모습이 당당해 마음에 들었다"며 B씨를 유사강간했다.

당시 상황은 B씨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녹음됐고, 녹음에는 "싫어요"가 207번, "집에 가고 싶다"가 53번, 비명소리 15번 등이 담겨 있었다.

사건 직후 A교수는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B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술에 취해 있었고 우울증 등 정신병 관련 증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에 B씨는 법정에서 10대 동생을 돌봐야 했고 강간 피해로 병원비까지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합의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A교수의 첫 공판에서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피고인을 본보기로 삼겠다"며 직권으로 A교수를 법정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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