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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지병 호소... 검찰 조사 중단 귀가
‘신천지’ 이만희 지병 호소... 검찰 조사 중단 귀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1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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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2일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2일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검찰 소환 조사 중 지병을 호소해 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개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조사를 중단하고 집으로 귀가 시킨 상태로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7일 오전 이 총회장을 불러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를 조사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중단했다.

이 총회장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날 이 총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약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사를 받던 이 총회장을 지병을 호소했으며 결국 조사를 중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 것으로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중단된 것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도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해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총회장은 횡령과 정치권 연루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이 사건을 배당 받은 수원지검은 지난 5월22일 과천 신천지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 광주, 대구지부 사무실 등 신천지 시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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