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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대표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17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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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이상기 의원이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 증진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앞서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돌아보고 남양주시부터 공동주택의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조례안에는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존중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주요내용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경비원이 차별받지 않고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위한 ▲입주자 등의 노력이 명시됐다.

또한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의 범위 ▲실태조사 ▲직무와 인권보호 교육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기 의원은 “본 조례안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과 같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며 “입주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상기 의원을 포함해 김현택, 장근환, 이창희, 김지훈, 백선아, 전용균, 신민철, 김영실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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