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코로나19’로 소규모 사업운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박혔다.
융자는 가구당 최대 5000만원까지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상은 가구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4인 가구 기준 6,087,747원)인 도봉구민이다. 다만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이 1∼5등급이어야 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및 가정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한 제3차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 신청하면 대출상환능력을 검증(신용등급,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받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후 8월 20일부터 가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직계비속)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장기화 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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