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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미투 직접 신고 받는다”... ‘직통센터’ 설치
조은희 서초구청장, “미투 직접 신고 받는다”... ‘직통센터’ 설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21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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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직접 직장 내 미투 등 젠터 폭력 피해 신고를 직접 챙긴다.

구청장 핸드폰으로 직접 신고를 받아 구청장이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 처리에 나서 피해자는 세심히 살피고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초구는 직장 내 젠더폭력 피해 대응을 위해 ‘서초 Me2 직통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초 Me2 직통센터’는 그간 운영되어 왔던 관련 내부 시스템을 강화해, 복잡한 신고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청장 핸드폰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다.

구는 지난해부터 ‘젠더폭력 핫라인 신고’를 운영하며 직장 내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응책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이 보다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공공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 젠더 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현상과 관련, 피해자의 인격보호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피해자는 구청장 핸드폰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고, 구청장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처리에 나선다”며 “성희롱, 성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업무처리 절차도
업무처리 절차도

한편 ‘서초 Me2 직통센터’는 구청장, 여성단체, 법률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사건조사반, 피해자지원반, 행정지원반 등 3개 반으로 운영되며,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젠더폭력 신고는 구청장 핸드폰을 통한 직접 신고 외에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사건이 접수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자 상담과 지원으로 2차피해를 예방하는 등 조사·구제·처분·사후조치 등 단계별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한다.

특히, 여성단체,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위원과 젠더폭력의 판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지원,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 등을 함께 논의하고 심의한다.

또 구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대응 매뉴얼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직원의 신체, 외모, 사생활에 대해 언급하거나 간섭하지 않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이나 업무 등 지시·강요하지 않기 ▲언행에 대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즉시 중단하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구는 직급별 맞춤형 성인지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포함한 5급이상 공직자 대상으로는 고위 공직자의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해, 6급이하 공직자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여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립하고자 한다.

조은희 구청장은 “미투운동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직장 내 권력형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 2차 피해 양상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보호와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엄마의 마음으로 피해자를 품어주고자 한다. 피해자 신고는 바로 내 핸드폰으로 받고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며서 “피해자 보호는 물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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