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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앵커, 불법촬영 혐의 '징역 1년'
김성준 전 앵커, 불법촬영 혐의 '징역 1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7.21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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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21일 검찰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사례들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겠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다.

한편 김씨는 2017년 5월까지 'SBS 8뉴스' 앵커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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