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 “지하철 역사내 약국 개설 가능해진다”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 “지하철 역사내 약국 개설 가능해진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21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중기 의원
성중기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건축법과 도시철도법, 약사법 등 관련법 충돌로 갈팡질팡하던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 논란에 감사원이 사실상 ‘적법’ 하다고 결론내리면서 지하철 역사 내 시민 편의형 약국 개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지속적으로 지하철 역내 약국 개설을 주장해 온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미래통합당, 강남1)은 21일 “감사원이 ‘건축물대장 미등재 등의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유로 지하철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현재 이같은 감사원의 해당 의견을 각 자치구 보건소에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에 대한 장소적 제한이 없다.

반면에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약국을 비롯한 주민치료시설을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그간 ‘건축법’을 우선 적용해 “약국의 개설을 위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기본요건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지하철 약국 개설이 어려웠다.

그러나 성 의원은 도시철도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절차 및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시철도법’ 제2조에 따르면 부대사업범위 중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감사원이 성 의원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그간 지하철 약국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강남구청역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다가 강남구 보건소의 수리거부로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3호선 일원역과 수서역에 이미 약국이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 보건소가 기존과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교통공사의 업무혼선과 입점업체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7호선 건대입구역 지하철 약국 역시 2019년 12월 5년 계약의 임대 입찰이 나왔지만, 서울 지역 보건소들이 새로운 지하철약국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불허하면서 결국 유찰로 마무리됐다.

해당 약국의 경우 대형 대학병원의 처방전을 분산 수용하고, 병원과 역사가 연결되어 유동인구 또한 많았다는 점에서 시민들도 피해를 본 셈이다.

성중기 의원은 “지하철 약국 개설로 지하철을 이용해 병ㆍ의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는 것은 물론, 직장인들도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하철 약국 개설을 위해 부단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시민들과 서울교통공사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