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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액 3000억원 달해..5만명 돌파
국민연금,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액 3000억원 달해..5만명 돌파
  • 김광호 기자
  • 승인 2020.07.22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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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22일 인천공항상담센터의 공항지급 서비스를 통한 반환일시금 지급액이 약 3000억원에 달하며 이용고객은 5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반환일시금이란 외국인이 본국으로 영구 귀국 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급여이다.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반환일시금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수급자격이 된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공항지급 서비스는 2010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에게 인천공항에서 출국 시 현금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서비스 도입 이후 약 5만1000명의 외국인 고객에게 약 2천960억원을 지급했으며, 스리랑카와 필리핀, 중국 국적 외국인이 약 4만2000명으로 전체 이용고객의 80%에 달했다.

공단은 공항지급 서비스 외에도 각 국의 사회보험기관과의 양해각서를 통해 6개국 외국인들에게 본국에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항지급 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외국인들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편의 서비스 다각화로 많은 외국인들이 공단의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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