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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탈세 치과의사 "진료비 차명계좌" 벌금 7억5천만원
2년 탈세 치과의사 "진료비 차명계좌" 벌금 7억5천만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7.22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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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빼돌려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유(56)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서울에서 양악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 병원장으로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해 2010년부터 2년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 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기간이 2년에 이르고 수입 신고를 누락한 양악수술 건수가 800건에 이르며 포탈한 종합소득세 세액도 약 11억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나마 포탈세액과 가산세를 포함해 확정된 세액을 납부했다"며 "초범인 점, 법리적인 면을 다투면서도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전했다.

한편 유씨의 2년간 수입은 총 98억여원으로, 포탈한 세액은 총 11억3천여만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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