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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자가격리자 야간 ‘불시점검’... “2명 적발”
영등포구, 자가격리자 야간 ‘불시점검’... “2명 적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23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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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과 영등포경찰서는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고,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경찰서는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고,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난 14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야간 및 주말 불시 점검에서 2명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불시점검은 최근 타지자체에서 자가격리기간 중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가격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불시에 실시된 것이다.

구는 이번 불시점검에서 적발된 2명의 이탈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3월 이후부터 매주 1회 이상의 불시 점검을 주중ㆍ낮 시간에 해 왔으며 이번에는 무단이탈 원천 차단 차원에서 야간(18시~21시) 및 주말시간대 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안전보호 앱을 통해 매일 2회 이상의 증상 체크와 정기적인 유선 확인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영등포경찰서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이번 점검을 제외하고, 7월 현재까지 총 27명의 이탈자를 적발, 고발조치 했다.

그 중 외국인은 16명, 내국인은 11명이다. 외국인 16명 중 3명은 강제출국 조치하고, 나머지 13명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무단이탈 등 격리수칙 위반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는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즉시고발 및 코로나19 대응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 등의 손해배상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보호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20m이상 떨어지면 전담관리 공무원에게 신호를 보내 이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밴드의 착용도 의무화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자가격리 위반은 본인과 가족, 나아가 지역 주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무단이탈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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