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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일 된 젖먹이 사망, 아들 입에 손수건 물린 아빠 '징역 7년'
82일 된 젖먹이 사망, 아들 입에 손수건 물린 아빠 '징역 7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7.23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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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태어난 지 82일 된 젖먹이 아들을 아빠가 숨지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2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5일 아내 A씨가 외출 후, 혼자 아이를 돌보다 생후 82일 된 아들이 시끄럽게 울자 유아용 손수건을 말아 입에 넣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집으로 돌아온 아내 A씨는 아이가 입에 손수건을 문 채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으나 아이는 결국 숨졌다. 

아이의 사망과 관련해 김씨는 "아이가 사레들린 것 같아 손수건과 손가락으로 입안의 침을 닦은 후 손수건을 옆에 뒀을 뿐 아이의 입을 손수건으로 막고 방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입에 물려 있던 손수건 모양,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해 일부러 꾸며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건 당일 A씨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아이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김씨밖에 없다"며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피해자가 스스로 손수건을 자기 입에 넣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후 김씨는 A씨에게 "다 내 잘못임을 나도 인정하고 있다", "지금은 풀려났지만 왜 풀려났는지 나도 모르겠고 용서를 받고 싶다" 등의 답변 역시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누구보다도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단순히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손수건을 집어넣은 채 방치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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