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제출해 본회의에 상정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3일 예상대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의원 292명 중 탄핵소추에 찬성한 의원이 109명, 반대 의원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제안설명에 나서 “추 장관은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정부 수사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 단행’과 ‘위법ㆍ부당한 지휘권 행사’, ‘독립성 훼손’ 등의 이유를 들었다.
배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추 장관을 탄핵소추한 바 있지만 본회의가 72시간 내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