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KB손해보험은 행정안전부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 사업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풍수해공제 사업 운영 업무 전체를 관장하며 중소기업중앙회는 계약체결, 증권발행, 가입 안내 등의 업무를, KB손해보험은 공제계약 인수, 사고접수 및 보상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는 상가, 공장 등 사업장 건물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에 대해 풍수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제료(보험료)를 지원(공제료의 59~92% 지원)해주는 정책보험 상품이다.
상가 또는 공장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해 시설 및 재고자산 등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공제(보험)라는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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