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도 국가대표 출신 왕기춘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7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왕기춘이 원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왕기춘에 대한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사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한다.
앞서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을 심리적으로 제압해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그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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