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정부가 해외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치료비 징수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외국인 환자의 입원 치료비 전부 혹은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앞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 가면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도는 등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전액 지원이 오히려 외국인 확진자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외국인 확진자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현재 국내 코로나19에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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