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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제도’ 124년만에 폐지... 군기교육ㆍ감봉ㆍ견책 도입
군 ‘영창제도’ 124년만에 폐지... 군기교육ㆍ감봉ㆍ견책 도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28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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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징계종류 다양화
병 징계종류 다양화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군인의 신체를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반면에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의 새로운 징계 제도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다음달 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개정 군인사법의 골자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징계 종류를 다양화 한 것이다.

먼저 영창제도는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했다.

영창은 형사벌로서의 사실상 징역·금고·구류와 다를 바 없어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군기교육’은 준법ㆍ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영창과 마찬가지로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에도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군 징계는 강등, 감봉(신설), 휴가단축, 근신, 견책(신설) 등으로 다양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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