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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입시비리' 이병천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기각
'동물학대·입시비리' 이병천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기각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7.28 2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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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 가족의 입시비리, 동물학대,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을 받는 이병천 서울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이 교수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혐의 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 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며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아들을 논문 공저자로 부정하게 올린 뒤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5년간 인천공항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한 비글 복제견 '메이'를 반입해 실험에 사용했으며, 무자격자인 개농장 주인에게 동물 체액을 채취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학교 측에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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