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됨에도 신천지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 회장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아 영장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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