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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선박 선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정세균 “선박 선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29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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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21명 중 1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A호(3933t) (사진=뉴시스)
선원 21명 중 1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A호(3933t)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에 대해서도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 되는 등 검역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항만을 통한 해외 유입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선원도 국내 입항 시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지난주 발생했던 러시아 선박에서의 집단감염과 같은 사례가 앞으로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항만방역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시로 위험요인을 평가해서 검역 강화 국가도 조정하겠다”며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항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역소와 관계기관은 빈틈 없는 협업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근 농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다.

또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 역시도 본국의 봉쇄조치나 항공편 결항 등으로 오도가도 못한 상황에 처해 있어 한시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정 총리는 “체류 기간을 연장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계절 근로 일자리를 얻게 되면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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