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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종량제봉투’ 배출량 무게 상한 신설
강북구, ‘종량제봉투’ 배출량 무게 상한 신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29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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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리터 공급 중단... 50리터 13kg, 75리터 19kg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종량제봉투’를 통해 배출하는 무게 상한을 신설했다. 100리터 규격의 종량제봉투는 앞으로 공급이 중단된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폐기물을 감량하고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구에 따르면 그 동안 100리터 종량제 봉투의 사용에 의한 환경미화원 부상과 안전사고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100리터 종량제 봉투에 폐기물을 압축해 담을 경우, 무게는 환경부 지침에 의한 무게 제한 25kg를 넘어 45kg 안팎까지 늘어나며 이동 시 위험 요소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를 의원 발의에 의해 일부 개정함으로써 100리터 규격을 폐지했다.

이후 구는 ▲생활폐기물용 5ㆍ10ㆍ20ㆍ30ㆍ50ㆍ75리터 ▲재사용 10ㆍ20리터 ▲음식물용 1ㆍ2ㆍ3ㆍ5리터 ▲특수규격 20ㆍ50리터의 규격봉투를 생산하게 된다.

다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공급된 봉투는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봉투 배출 시 압축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50리터 13kg, 75리터 19kg 등 봉투 규격별 배출량을 제한하는 무게상한도 신설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생활화로 인한 폐기물 매립·소각량 감축과 규격봉투 적정무게 배출로 환경미화원 등 현장근무자의 근로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며 “변경되는 정책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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