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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오늘 대법원 선고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오늘 대법원 선고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7.29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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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장대호(38)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29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장대호는 지난 8월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피해자가 반말하고 시비를 걸며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장대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며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혀 미안하지 않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 우려가 있다 "며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장씨를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합당한 처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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