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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견주 "안락사는 못 시켜" 알고보니 전과 5범
로트와일러 견주 "안락사는 못 시켜" 알고보니 전과 5범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7.31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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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산책 중이던 강아지를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가 "안락사는 못 시킨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주인과 산책 중이던 스피츠 견종에게 맹견으로 분류된 로트와일러가 갑자기 달려들어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로트와일러 견주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사건 당일) 입마개를 하지 못했다"며 "밤에 나갈 때 아무도 없는데 (개를) 편하게 좀 해주려고 (그랬다)"고 전했다.

이어 "안 보일 때는 그렇게 한다"며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로트와일러가 개를 물어 죽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피해를 입은 한 이웃은 "(문제의 개가) 그 집에서 바로 뛰쳐나와 엄마를 밀치고 우리 개를 바로 물었다."며 "우리 개는 과다출혈로 즉사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상 로트와일러는 맹견으로 분류되어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입마개와 목줄 미착용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롯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청원글에 4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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