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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5500여건... 3일부터는 과태료 8만원
‘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5500여건... 3일부터는 과태료 8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8.02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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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가 오는 3일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자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에서 불법차량을 신고하는 방법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오는 3일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자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에서 불법차량을 신고하는 방법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전국의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3일부터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8만원으로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2배다.

적발 대상(신고대상)은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 도로가 기준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는 스쿨존 또는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판이 담겨야 한다.

한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한 달여 간 전국에서 총 5567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166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681건, 전남 482건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김종한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며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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