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 직종 정년 도래자... 최대 3년 ‘기간제’ 신규채용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계속 협의... 명절 휴가비 등 처우 개선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계속 협의... 명절 휴가비 등 처우 개선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노원서비스공단 노조와 40여일 간의 협상끝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에 구청 1층 로비와 5층 구청장실 복도 점거 농성도 풀고 일터로 복귀했다.
노원구는 지난 2일 노원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최종협상에 나서 노사가 완만히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157명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고령친화 직종 50여명의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해 왔다.
이날 타결된 최종 협상안에 따르면 먼저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은 노사정 T/F 팀을 구성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 경비, 주차 등 고령친화 직종의 정년 연장은 하지 않는 대신 60세 정년 도래자에 한해 매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열악한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초과근무 수당의 일정 시간 기본급 산입, 명절 휴가비 기본급의 120% 지급과 위험수당과 특근매식비, 피복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 양측은 “그동안 구민 여러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노사는 앞으로 구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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