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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성추행 의혹 뉴질랜드 외교관 "귀임 발령"
외교부, 성추행 의혹 뉴질랜드 외교관 "귀임 발령"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8.03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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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외교부가 뉴질랜드에서 과거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에서 귀국 지시를 내렸다.

3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외교부 청사에서 "오늘 날짜로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전했다.

외교관 A씨는 지난 2017년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뉴질랜드 수사 당국은 지난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한국 정부의 비협조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뉴질랜드는 외교관 A씨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했고, A씨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난 후 현재는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은 지난 1일 "한국 정부는 그에게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하게 하고 뉴질랜드로 그를 돌려보내야 한다"며 "우리는 줄곧 양국 외교부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받는 범죄는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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