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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부동산 관련 대책 법안 등 일괄처리
국회, 오늘 본회의... 부동산 관련 대책 법안 등 일괄처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8.04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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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법안과 주택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 최숙현 법, 정부조직법 등을 일괄 처리한다.

먼저 이날 처리되는 주요 부동산 관련법안은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3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부동산거리신고법’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액수 등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다.

‘부동산3법(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0%,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도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한 법안이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는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부동산 관련 대책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생애최초ㆍ신혼부부 청약제도 개편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수처법 후속 법안도 처리된다.

공수처장 추천 및 임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최숙현법’과 ‘정부조직법’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최숙현법’은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5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조직법’은 질병관리본부를 앞서 정부가 발표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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