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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도로ㆍ하천 점용료 감면... “납부 금액은 환급”
노원구, 도로ㆍ하천 점용료 감면... “납부 금액은 환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8.04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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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청사 전경
노원구 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극복을 위해 도로ㆍ한천 점용료를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감면혜택은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대상으로 이미 50%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전기·통신·가스 사업 시설, 점용목적이 영업과 무관한 ‘주거’용도 시설은 제외된다.

도로점용료는 25%를, 하천점용료는 3개월을 감면한다. 도로점용료 800여건 2억7천만원과 하천점용료 13건 6백만원으로 총 감면금액이 2억7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일부를 영업 목적으로 점유하였을 때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다.

주로 공공도로 내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나 도로 위 사설안내표지판 등에 부과된다.

반면 하천점용료는 대지화 된 하천 부지를 사용할 경우 부과한다.

구는 이미 도로ㆍ하첨 점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감면분 만큼 환급해 준다. 환급신청은 8월 31일까지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분을 제외한 사용료를 고지할 예정이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수정된 납부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환급신청서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감면 신청 및 환급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시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점용료 감면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다음해 점용료 부과는 감면 전 점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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