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일본제철, 한국 자산압류에 "즉시 항고할 것"
일본제철, 한국 자산압류에 "즉시 항고할 것"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8.04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자산에 대한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을 발생시키자 일본이 입장을 드러냈다.

4일 NHK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징용 문제는 국가 간 공식적 합의인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제철은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감안해 자산처분을 위한 절차에 대해 즉시항고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0시부터 발생한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오는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보유한 PNR 지분은 압류된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일본기업이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나, 일본제철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법원에 PNR 주식 압류를 신청했고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약 4억원) 규모에 대한 압류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압류 자산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했고, 포항지원은 올해 6월1일 공시송달 절차를 시작해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