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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 통합당은 ‘퇴장’
국회,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 통합당은 ‘퇴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8.04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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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에 반대하며 해당 법안들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 후속 3법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 등이다.

먼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선 18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추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현행 공수처 설치법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재석 188석 중 찬성 185석, 반대 3석으로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공수처장 후보추처위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된다는 내용과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수 있고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도 재선 188석 중 찬성 186석, 반대 2석으로 통과됐다.

한편 법안 통과에 앞서 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는 국민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기관”이라며 “현대 법치국가는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공수처는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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