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 5월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에서 학원강사 직업을 무직이라고 속이고 동선을 거짓 진술한 인천 학원강사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황금천 부장검사)는 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4)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 등을 방문한 뒤 5월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방역당국는 A씨를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A씨는 직업과 동선을 속였다.
이후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GPS를 조회하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 확인 됐다.
그러나 A씨의 거짓 진술로 인해 접촉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수십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는 물론 거짓진술·고의적 사실 누락행위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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