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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70억 원 지원
행안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70억 원 지원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8.05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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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행정안전부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한다.

5일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입은 경기와 충남, 충북, 강원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집중 호우로 피해입은 시설의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충북·충남에 각각 20억원을, 강원에 10억원을 지원한다.

앞서 행안부는 경기 이천·안성과 충북 충주·제천·음성·단양 지역의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총 2억원의 재난구호지원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는 피해 현장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이재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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