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일부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되는 얼음에서 기준치에 부적합하거나 세균이 초과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식용 얼음을 수거해 검사를 진했다.
이번에 검사한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92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 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중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건은 pH,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사용을 중단 시키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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