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서울시가 9년 만에 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7일 서울시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수도는 현행 누진세가 폐지되고 1㎥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일괄 인상된다.
현재는 지금은 0∼30㎥, 30∼50㎥, 50㎥ 이상으로 사용량 구간을 나누고, 각 1㎥당 360원, 550원, 790원으로 차등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의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 시설 투자 및 상수도 운영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인상 이유에 대해 전했다.
이어 누진 체계 폐지와 관련해 "공평한 요금 부담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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