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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 ‘한도 ↑ㆍ수수료율 ↓’
성동구,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 ‘한도 ↑ㆍ수수료율 ↓’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8.10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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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모습
지난 4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가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기존 4억원에 이어 4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특별 보증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보증한도는 대폭 확대하고 보증수수료율은 낮춰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협약에 따르면 출연금의 10배로 규정했던 융자 보증한도는 15배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 80%였던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해 융자받은 금액 전부의 신용보증이 가능해졌으며 보증수수료도 기존 1%에서 0.8%로 낮춰 융자에 대한 부담감을 확 낮췄다.

이 밖에도 △출연금 납부 △보증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우대 △특별보증에 대한 기업의 자료 및 정보 적극 제공 등 보증 재원의 출연과 특별보증 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상세내용 등도 담겼다.

구 관계자는 “사실 올 초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총 52억 규모로 시행하고 있지만 담보력이 약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이 약해 융자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처한 업체들의 실질적인 위기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협약이다”고 말했다.

앞서 구는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1년간 무이자 융자와 보증료도 지원 하고 있으며, 1차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으로 총 49개 업체 3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2차 지원은 융자한도를 업체당 2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이번 특별보증 지원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담보의 부담 없이 융자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누구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동을 위한 작은 발판이다” 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강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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