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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뷔페식당 ‘고위험시설’ 지정... 방역수칙 위반시 ‘벌금’
결혼식장 뷔페식당 ‘고위험시설’ 지정... 방역수칙 위반시 ‘벌금’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8.12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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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식장 뷔페식당도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이에 앞으로 방역수칙에 대한 의무가 부과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결혼식장 뷔페식당도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이에 앞으로 방역수칙에 대한 의무가 부과된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결혼식장 뷔페식당도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등에는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 조치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결혼식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하면서 대화를 함에 따라 감염전파의 위험이 높다”며 “경조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서 방역수칙을 선제적으로 보완·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뷔페 전문음식점은 이미 지난 6월23일 고위험 시설로 지정됐다. 그러나 결혼식장 뷔페식당은 그간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만 해왔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결혼식장 뷔페식당도 출입자 명부 관리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사용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중위험 시설로 하향하거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역조치 준수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

한편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결혼식장 뷔페식당을 포함해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일시 수용인원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 전문음식점 등 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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