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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숙명여고 쌍둥이 집행유예 "경쟁 기회 박탈"
'부정행위' 숙명여고 쌍둥이 집행유예 "경쟁 기회 박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8.12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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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숙명여고 교부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 답안으로 시험을 치룬 쌍둥이 자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씨의 쌍둥이 자매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편 주장들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의문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인) 현씨에 대해 이미 유죄가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동일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숙명여고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쌍둥이 딸의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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